존치 결정난 청주시청사 본관 30번째 충북 등록문화재 될까
존치 결정난 청주시청사 본관 30번째 충북 등록문화재 될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07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 특위 의견 수용 후 신청땐 가능성 높아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청주시청사 본관이 충북 등록문화재 30번째 주인공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현 시청사 본관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문화재청이 권고한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수순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16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본관이 ◆비대칭 ◆1층 외부에서 사무실 바로 진입 ◆1층 로비 곡선 나선형 ◆외부 난간 등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53조 1항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위는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를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본관을 존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시가 특위 의견을 수용해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하면 충북도내 등록문화재 가운데 30번째로 등록할 개연성이 무척 높다.

현재 문화재청이 충북지역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을 받은 것은 지난해 7월 충주시 봉방동 옛 충주역 급수탑 1건이다.

이 급수탑은 문화재청이 아직 평가등급을 위한 일제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문화재청은 청주시청사 본관의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사 건립 등을 고려해 등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