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11.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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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차량 2부제 운영


노면 청소車 일제가동 등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올 가을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천안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따라 천안시는 차량 2부제 시행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충남도는 오전 8시를 기해 천안과 아산, 당진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오후 10시 충남 북부권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9㎍/㎥로 상승해 미세먼지 경보 단계가 주의보로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매우나쁨'으로 예보되거나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발령될 경우여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7일부터 시청 및 산하기관의 관용 차량 및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한편 대기배출시설 28개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고 민간 공사장 69개소 조업 단축, 도로분진 흡입 청소차량 및 노면 청소차량 7대 일제 가동,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 안내 등의 비상조치를 시행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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