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우 단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류한우 단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11.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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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전액 군 예산 지원 … 檢 “공소시효 고려 보강수사”
류한우 단양군수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류 군수는 지난해 9월 우호교류를 맺은 베트남 하노이를 4박5일 일정으로 단양군 민간단체 대표들과 함께 방문하면서 여행경비 전액을 군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A모 씨가 지난달 4일 류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청주지검 제천지청으로 내려 단양경찰서가 수사를 벌여 지난 2일 수사를 종결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12월 13일)를 고려해 류 군수와 관련 민간 사회단체장들을 불러 보강수사를 벌인 뒤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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