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법률 자문 따른 것”
속보=청주시가 신한은행의 제2금과 약정관련 사실확인 요청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시는 6일 신한은행측에서 제2금고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의 협력사업비 조정 관련 사실확인요청서에 대한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제기한 확인 요구사항에 답했다”며 “법률 자문에 따른 것인 만큼 2금고 약정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 금고 선정에서 3순위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신한은행은 시의 제2금고 선정 절차가 정당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시에 사실확인요청서를 접수하고, 7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이 제기한 확인 요구사항은 △협력사업비 조정 때 심의위원회(시금고지정위원회) 재심 과정을 거쳤는지 △정부 예규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협력사업비 조정 근거가 존재하는지 △이행 못할 협력사업비 제안하고 추후 조정하는 건 허위기재에 해당하는지 △국민은행의 차고지 이전 120억원 세수 증대가 최초 제안 내용에 포함되는 여부 등이다.
한편 청주시의 제2금고 특혜논란에 대한 감사에 나섰던 감사원은 지난 2일과 5일 이틀간 감사를 진행한 후 철수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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