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당시 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충북지사 선거 후보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7월 초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A씨의 선거운동을 한 3명에게 287만원을 지급한 협의를 받고 있다. 선거연락소 사무원 3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312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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