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1년6개월 선고 … “범행 경위·내용 결과 죄질 매우 무겁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데다 피해 경찰관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10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회전교차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5m가량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차량에 끌려간 경찰관은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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