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3개월 후에나 …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 없나
특별법 시행 3개월 후에나 …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 없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1.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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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대기순환 원활 가을부터 연일 `나쁨' 수준
겨울철 대기정체·연료사용 증가 탓 배출량 증가
경유차 매연·車 공회전 특별단속 … 효과는 미지수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가을로 접어들면서 충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 대기환경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까진 3개월 넘는 기간이 필요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6일 오전 11시를 기해 청주와 증평, 진천, 괴산, 음성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 90㎍/㎥가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된다. 이날 오전 11시 해당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청주 102㎍/㎥, 진천 95㎍/㎥ 등을 나타냈다.

충북지역은 올가을 여러 차례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 경남, 제주권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나쁨(36~75㎍/㎥)'으로 예보됐다. 수도권과 충남권, 호남권 등은 7일에도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 현상이 만날 때 발생한다.

대기 정체 현상은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고기압의 하강 기류로 각종 미세먼지 물질이 흩어지지 못하고 쌓일 때 일어난다. 그나마 가을은 다른 계절보다 기압계 흐름이 빠르고 대기 순환이 원활한 편에 속한다.

문제는 겨울이다. 상대적으로 대기가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난방 등 연료 사용 증가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량도 비교적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려면 최소한 국내 생성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올해 제정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은 내년 2월 15일부터나 시행된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시설 가동 조정 등이 골자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재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만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전국 시·도는 물론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미세먼지 특별법에 담겼지만 당장 이번 겨울엔 시행이 어렵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재정 지원 등을 확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내년 여름(8월 15일)에나 지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환경 당국은 당장 고조되고 있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기존에 해오던 배출량 단속 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이 고농도 미세먼지 해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와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 등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초과 배출 여부를 검사한다. 지난달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과 1만여개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단속에 나선다.

충북도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한다. 교통분야로 운행경유차 매연·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달까지 모든 시·군에서 단속반을 구성하고 터미널,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비디오단속과 노상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업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핵심사업장·비상저감조치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생활분야 저감대책으로는 도로 비산먼지 제거용 분진흡입차 등을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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