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신고센터 가동
충북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신고센터 가동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1.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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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통한 상시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별도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신고는 충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개로 하면 된다. 익명 신고는 할 수 없으며 방문·우편 등의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인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등도 해당된다.

신고자는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고 부정 수급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도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신분을 보장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된 사항은 부정수급 진위를 조사해 처리한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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