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산업, 주민상대 소송 취하하라”
“진주산업, 주민상대 소송 취하하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8.11.06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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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시민단체들 “문제 제기한 시민에 재갈 물린 것”
시민단체들이 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산업이 주민들에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바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산업이 주민들에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바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청주지역 11개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는 6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주민들에게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배출해 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진주산업이 북이주민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주민 2명에게 업무방해·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진주산업이 겉으론 반성하는 척 하지만 실제론 문제 제기한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소각시설 피해를 본 주민들이 소각시설 물러가라는 말을 했다고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하면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면서 “청주시는 이번 소송에서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고 진주산업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진주산업에 대해 주민들은 증설 허가 취소 운동을 벌였고, 시는 지난 2월 허가 취소 결정을 했다. 하지만 진주산업은 법원에 청주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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