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3개 제품 조사 …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커
인체의 청결을 위해 사용되는 위생용품 면봉의 일부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세균·형광증백제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면봉 33개 제품 중 6개 제품(18.2%)에서 일반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다.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 검사한 결과에서는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사례도 총 59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2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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