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벌개혁 '총대' 멘다…상법 개정안 본격 논의
법무부, 재벌개혁 '총대' 멘다…상법 개정안 본격 논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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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간담회 개최
노르웨이 국부펀드 윤리위 의장 등 참석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쟁점 두고 논의해

박상기 장관 "발전 방안 모색 유익할 것"



'재벌 개혁' 관련 입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상법 개정안은 앞서 2013년 개정이 추진됐지만, 재계 반발로 무산된 사안으로 또 한번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6일 오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요한 앤더슨 노르웨이 국부펀드 윤리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1990년 해외투자를 위해 설립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운용 규모는 1145조원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펀드 관리는 노르웨이 투자 은행이 맡고 있고, 투자 기준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국부펀드 윤리위원회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등 책임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요한 앤더슨 의장은 간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기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의 모습,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총 13건의 상법 개정 의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법무부는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란 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일정 수 이상의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 등에 대한 전자투표화 의무화는 주주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해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사위원 중 일부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토록 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집중투표제는 등기이사를 선출할 때 후보별로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표를 갖게 해 집중하거나 분산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사 선임 시 소주주권리를 강화하는 장치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윤리 경영, 투명 경영, 바람직한 지배 구조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이 같은 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아 입법 예고한 바 있지만, 재계 반발에 부딪혀 법 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재계는 정부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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