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2금고 특혜논란 결국 감사원 감사 나섰다
청주시 제2금고 특혜논란 결국 감사원 감사 나섰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1.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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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진행 중 국민銀 제시 협력사업비
130억→36억 대폭 할인 적법여부 주요 대상 전망

 

속보=감사원이 청주시 제2금고 특혜논란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시가 KB국민은행과 제2금고 약정 시 당초 제시한 13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36억원으로 대폭 줄여준 게 적법했느냐가 주요 감사대상이 될 전망이다.(본보 2018년 10월 30일자 3면, 11월 1일자 2면 보도)

5일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 직원 2명이 지난 2일부터 시청 후관 4층에 감사실을 꾸리고,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목적과 기간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시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할 때 감사반은 제2금고 할인 약정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로 5일에도 시 금고 선정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불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출 업무를 담당할 제1금고(2조8947억원)는 NH농협은행, 기금을 관리하는 제2금고(1543억원)는 국민은행으로 결정해 약정했다.

그러나 시는 약정서에 서명하면서 국민은행 측이 애초 제안서에 명시했던 향후 4년간 시에 제공할 협력사업비 130억원을 36억원으로 대폭 줄여줘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그러면서 시는 `평가순위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협력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자주 재원 확충이 더 많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원 확충방안으로는 국민은행 측에서 향후 4년간 전국 산재 차량을 청주시에 등록해 1년차 12억원, 2년차 24억원, 3년차 36억원, 4년차 48억원 등 합계 120억원의 지방세수 증대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특혜 논란이 일었다. 관련 조례나 공고문, 재무회계규칙 등 금고 약정과 관련 어느 곳에도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비를 줄여줄 수 있다는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 은행권에서도 국민은행이 최초 제안서에 기재한 약정 금액도 이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수준이지만, 감액된 규모도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시 금고 공모심사에서 3순위로 아깝게 탈락한 것으로 전해진 신한은행은 약정내용이 알려지자 이틀 후 국민은행이 2금고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사실확인서)을 시에 접수했다.

신한은행은 사실확인서 접수와 별도로 법률적 차원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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