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년 무상급식비 1597억 … 고교 462억 포함
충북 내년 무상급식비 1597억 … 고교 462억 포함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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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인상률 반영 … 부담액 교육청 297억·지자체 185억 증가
지자체 분담비율 미결정 … 친환경급식 - 무상급식 별개 입장도
충북도교육청 김덕환 행정국장이 5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제공
충북도교육청 김덕환 행정국장이 5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제공

 

충북도교육청이 내년 고교 무상급식을 앞두고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한 총예산이 1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462억원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올해 대비 증감분 19억4000여만 원을 포함해 모두 1597억3883만 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7만3172명으로 초등학생은 올해보다 488명 증가한 8만6613명이며, 중학생은 올해보다 889명 감소한 4만1013명이다. 특수학교는 올해와 같은 1193명이며, 고등학생은 신규로 4만4353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의 분담률에 따르면 교육청이 운영비(95억4868만원)와 인건비(728억3088만원) 전액과 식품비의 24.3%인 188억여원을 포함해 약 101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해 지자체 부담액은 올해보다 185억여원이, 교육청은 297억여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전체 분담률로 보면 교육청이 64.1%를, 지자체가 35.9%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한 지자체 분담비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도교육청과 충북도를 포함한 도내 기초지자체의 분담금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기존 분배 비율을 적용하고 싶어한다.

의무교육 무상급식이 시작된 2011년부터 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률이 2011년 55.4%대 44.6%를 시작으로 2019년 64.1%대 35.9%로 교육청의 부담이 해마다 커지는 것도 설득력을 더한다.

충청권 광역교육청 중 충북을 제외한 세종(50%)과 충남(53%), 대전(55%)이 무상급식 재원의 절반 수준만 부담하는 것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도교육청은 친환경급식의 경우 도내 기초지자체가 일반 식재료에서 친환경 식재료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보편적 무상급식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친환경급식은 지역농가 활성화와 판로확보,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정책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2008년부터 도와 시군이 2대 8로 재원을 부담해오다 2011년 무상급식 시행 후 도비가 중단됐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충북도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않는 광역자치단체다.

또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의 법적인 책무라는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금은 기존의 분담률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 중”이라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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