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 신발 주문제작 사이트 소비자 청약 철회 거부 급증
의류 · 신발 주문제작 사이트 소비자 청약 철회 거부 급증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11.05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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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년간 110건 접수 … 증빙자료 보관 등 당부

품질이 불량함에도 주문제작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전자상거래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약 3년간 접수된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 총 291건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품질불량' 13.4%(39건),`배송지연' 7.2%(21건) 등의 순이었다.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는`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의류'가 45.4%(1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액세서리'15.1%(44건), `가방'3.8%(11건)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 여성 36.3%(98건), 20대 여성 18.9%(51건), 40대 여성 15.6%(42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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