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치료용띠 사용 주의 당부
요실금 치료를 위해 수술에 사용하는 요실금치료용띠는 임산부나 요로감염 환자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 이전에 허가 받은 3·4등급 의료기기 중 427개 제품(47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 결과, 34개 제품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 허가사항 변경 주요 내용은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이다.
요실금 치료를 위해 수술에 사용하는 요실금치료용띠의 경우 의료진들은 임산부, 요로감염이 있는 환자 등에게 사용하면 안된다.
또 수술한 환자는 수술 후 무거운 것을 들거나 사이클링, 수영 등의 다리를 심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요실금치료용띠는 요실금 치료를 위해 중부요도를 끌어올리는 줄과 메쉬 등으로 구성되며 인체에 이식해 사용한다.
안과용레이저수술기에 대해서는 의료인 등의 눈 보호를 위해 파장에 맞는 방어용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또 알코올이나 인화성 마취제 등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있어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기를 작동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반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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