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푸드' 1호 인증 농가 탄생
`옥천푸드' 1호 인증 농가 탄생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8.11.0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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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암리 김서정씨 농가 상추·쌈채소·쪽파 등 재배
옥천푸드직매장 납품 등 로컬푸드 사업 참여 가능
'옥천푸드' 1호 인증을 받은 김서정 · 백경희씨 부부가 자신들이 키운 쌈채소를 들어보이고 있다.
'옥천푸드' 1호 인증을 받은 김서정 · 백경희씨 부부가 자신들이 키운 쌈채소를 들어보이고 있다.

 

옥천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 `옥천푸드' 1호 인증 농가가 탄생했다.

옥천군은 옥천읍 마암리 김서정씨(56) 농가를 20여 일간의 인증 심사과정을 거쳐 옥천푸드 1호 인증농가로 선정했다.

인증품목은 상추와 쪽파 2개 품목으로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 농산물에는 옥천푸드 인증 마크와 번호가 부착돼 내년에 문을 여는 옥천푸드직매장 납품 등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한다.

김씨는 옥천읍 삼청리 1600여㎡의 밭에서 상추와 쌈채소, 쪽파, 냉이 등을 재배하고 있다.

옥천푸드 인증을 받기 위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염원이 토양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농지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로컬푸드 생산자회 교육을 이수했다.

`옥천푸드'는 생산자에게는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군이 인증해 주는 제도다.

지난달 1일 시행에 들어가 현재 6개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 심사 중이다.

친환경농산물과 함께 내년에 문을 여는 옥천푸드직매장의 필수 납품기준이기도 해 지역 농업인의 관심도 뜨겁다.

우수관리기준(GAP)에 따른 잔류농약 조건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제초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축산물은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 인증이 필수이며, 가공품은 원·부재료의 50% 이상이 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이어야 한다.

인증 후에도 수시 수거 분석해 부적합이 드러나면 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군은 2013년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푸드유통센터에 이어 지난해는 거점가공센터를 건립했다.

다음달에는 군 로컬푸드 사업의 방점이 될 푸드직매장이 지상 1층 497㎡ 규모로 옥천읍 향수한우타운 인접부지에 문을 연다.

군 관계자는 “인증제 시행이 내년 개장 예정인 옥천푸드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옥천푸드 인증이 조기 정착되도록 관리와 유통에서 신뢰를 쌓겠다”고 말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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