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장' 거쳐야 '중앙부장' 할 수 있다…검찰 인사 개선
'지방부장' 거쳐야 '중앙부장' 할 수 있다…검찰 인사 개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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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인사규정 제·개정 등 법제화 착수
법무부·대검 전입·출시 수도권 연속근무 제한

외부기관 파견 근무 등 원칙적으로 1회 허용

부장검사 보임 기준 강화…형사부 근무 요건

서울중앙지검 보직부장도 지방청 근무 필수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수도권에서 연속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 평검사'가 사라진다. 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보임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만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인사규정' 및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안과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일반검사의 경우 법무부·대검 전입·전출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향교류원칙'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수도권청에서 법무부나 대검으로 이동해 근무한 경우 다시 수도권 내 검찰청에 근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 검찰청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그간 법무부와 대검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경향교류'의 예외로 수도권에서 연속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 근무 역시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 특정 선호 근무지에 대한 과도한 장기 근무를 막는다는 취지다.



또 검찰 업무를 중시하고 기획부서 근무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 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 근무자는 일선 청의 장기 근무자 중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현재 고검검사급 검사 승진연수(14.5년)를 고려해 검사 경력 9년차(법무관·3년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은 7년차)부터 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외부기관 파견도 직무 관련성과 협업 필요성, 검사 정원 대비 파견 검사 비율 등을 고려해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부장검사 보임 기준과 요건도 강화됐다. 일선 형사부 근무경력 최저 연수를 높여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울중앙지검 조사1·2부 한정)에서 5분의2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은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수직적이라고 평가 받는 검찰 조직을 수평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다면평가 근거 규정에도 이를 명문화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에 맞는 리더십과 청렴성을 갖추고 동기 및 선후배 검사들로부터 인정받는 검사가 주요 보직에 보임되도록 고검 검사급 검사에 대한 다면평가 규정을 법제화했다.



동시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도 확대했다. 현재 여성 검사에게 출산·육아로 같은 검찰청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년 더 연장해주는 제도를 남성검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외에도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를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경우 동일 고검 소속 여러 청에서의 근무를 보장하는 제한적 장기 근속제를 도입했다. 서울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은 서울중앙지검과 같이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그간 유동적이었던 인사 시기도 규칙적으로 운영된다. 매년 2월 첫째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부임일 10일 이상 전 인사안을 발표하도록 인사 시기를 법제화했다.



또 복무평정 고지제도를 도입해 근무연수로 6년이 경과된 해(7년차)에 최초로 고지하고 이후 매 4년마다 고지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내에 검사 인사제도 개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정기 인사부터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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