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고치고 싶어서"…여성 상대 강도짓 50대 징역 12년
"큰 사고치고 싶어서"…여성 상대 강도짓 50대 징역 12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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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살인 미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치과 건물 화장실 앞에서 B(40대)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집에서 검은색 모자, 마스크, 장갑, 흉기를 준비하고 광주에서 연고가 없는 전주까지 이동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미리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우연히 화장실에 들어온 B씨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다 격렬히 저항하는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A씨는 "무엇인가 큰 사고를 치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강탈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면서 "흉기를 들고 낯선 지역에 가서 폭력적으로 돌변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현재 흉통과 정신적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특수강도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았는데 또 유사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적극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몸싸움 상황이 되자 도주를 위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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