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가스안전公 전 사장 실형 확정
채용비리 가스안전公 전 사장 실형 확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1.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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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4년·벌금 3억·추징금 1억3111만원 선고
충북 음성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사장이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유관 업체에 뒷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런 혐의(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등) 기소된 박기동(61)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1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특정인이 면접 점수를 높게 받도록 압력을 행사해 회사의 채용 전형을 방해했다고 봤다.

또 임의로 성별, 거주지별 등의 차별을 두는 등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채용이 이뤄지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2015년과 2016년 가스안전공사 상반기 신규·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거나, 성별 등 임의로 정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하는 등 채용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특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 또는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9명에게서 모두 1억3111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평소 `여성과 군미필 남성, 원거리 통근자는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으며,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에서 직원 채용을 결정할 자신의 재량과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가스안전공사 인사부장과 채용담당자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또 인사 유관 업무를 담당한 가스안전공사 임직원과 박씨에게 뒷돈을 건넨 협력업체 직원 등 11명은 1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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