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1구 20만원 … 6억원대 로비 장례업체 대표 등 검거
시신 1구 20만원 … 6억원대 로비 장례업체 대표 등 검거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11.04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례를 치를 시신 유치를 위해 5년간 6억원 대 로비를 한 장례식장 대표와 금품을 제공받은 상조회사 요양병원 등 관계자 5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천안시 동남구 A장례업체 대표 B씨를 비롯해 영업이사 등 4명을 배임증재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상조회사 관계자와 병원 관계자 등 55명을 배임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2014년부터 영업이사를 두고 최근까지 상조회사 20곳과 일반 병원 및 요양 병원 등 26곳을 대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전방위 로비에 나섰다. 시신을 유치할 때마다 1구 당 평균 20만원 씩의 리베이트를 상조회사와 병원 등에 지급했으며 상조회사에는 월별로 목표치를 정해 달성할 경우 추가로 금품을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한 상조회사는 6000만원, 병원 한 곳은 3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총 리베이트 금액만 6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