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는 천안시 동남구 A장례업체 대표 B씨를 비롯해 영업이사 등 4명을 배임증재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상조회사 관계자와 병원 관계자 등 55명을 배임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2014년부터 영업이사를 두고 최근까지 상조회사 20곳과 일반 병원 및 요양 병원 등 26곳을 대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전방위 로비에 나섰다. 시신을 유치할 때마다 1구 당 평균 20만원 씩의 리베이트를 상조회사와 병원 등에 지급했으며 상조회사에는 월별로 목표치를 정해 달성할 경우 추가로 금품을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한 상조회사는 6000만원, 병원 한 곳은 3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총 리베이트 금액만 6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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