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땐 파면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땐 파면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8.11.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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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징계 강화대책 발표
대전시가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음주단속에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면허정지(혈중알코올 농도 0.1%미만)는 감봉~견책, 면허취소는 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는 견책에서 감봉으로, 면허취소는 감봉에서 정직으로 하는 등 징계규칙 12개 항목에 대해 상향키로 했다.

주요내용은 △음주운전 2회 해임~강등, 3회 파면 △경상해 및 물적피해 정직 △중상해 인적피해 해임~강등 △사고 후 미조치 파면~강등 △사망사고 해임 △면허정지·취소 중 운전 정직 △면허정지·취소 중 음주운전 해임~강등 등이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 이외에도 맞춤형 복지점수배정 제외, 공무국외연수생 선발제외(최대 9년), 직원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 추가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평소 음주운전 이력관리를 통해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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