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도·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집중점검
내일부터 도·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집중점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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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대상 진행
서울시는 커피전문점에 이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를 집중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종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여부이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7월 커피 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억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했다.



8월부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비율 증가 등 1회용품 줄이기 생활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바구니 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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