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매매정보, 인터넷에 차고 넘친다···신고건수 급증
마약류 매매정보, 인터넷에 차고 넘친다···신고건수 급증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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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마약류 매매 정보 연간 시정요구가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0월 마약류 매매 및 알선 인터넷 정보 총 1만087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마약류 매매 정보 연간 시정요구 1만건 돌파는 올해가 최초다. 연말까지 2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이미 2016년 세운 한 해 최다 시정요구 실적 7061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방심위는 과거 마약류 매매가 범죄집단 등 특정계층에서 은밀히 이뤄졌던 것에 반해, 최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이용해 회사원·주부·학생 등 일반인 접근이 쉬워지면서 관련 인터넷 정보 유통량도 늘고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마약류 매매 정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은어와 함께 거래자 전화번호, e-메일,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안내하면서 거래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매수자 간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우편·택배나 특정 보관장소에 시차를 두고 방문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돼 적발이 어렵다. 마약류 거래 근절을 위해 인터넷 매매 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효과적이다.



방심위는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당 정보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제조와 매매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하면서 관련정보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신고해달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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