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시내버스 기사 법정 구속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시내버스 기사 법정 구속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1.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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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방 주의 의무 위반 방증”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이런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A씨(61)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피고인은 다른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발생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오히려 피고인의 전방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어린 피해자가 숨졌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스쿨존 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시내버스로 길을 건너던 B군(11)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20분가량 운행을 계속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 버스 승객들도 사고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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