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대보증 폐지는 건강한 금융생태계의 초석"
금융위 "연대보증 폐지는 건강한 금융생태계의 초석"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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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은행, 담보·보증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신심사 고도화해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연대보증 폐지는 건강한 혁신성장 금융생태계의 초석"이라며 "연대보증이라는 족쇄가 없어야만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중소기업인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보다 쉽게 창업하고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재도전해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 정책이 보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없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지속가능한 제도로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보증기관의 부실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성공적인 연대보증 폐지는 기업의 신용, 성장성, 무형자산 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에 있는 만큼 대표자에 대한 책임경영 심사지표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전용계좌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이와 같은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보증기관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권에서도 부동산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국민·농협·기업·우리·하나·광주 등 주요 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해 지난 4월 금융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6개월의 성과를 살펴보고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등에 있는 중소기업 법인대표자들도 자리에 함께 해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연대보증 폐지 효과를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2일부터 금융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폐지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증·대출의 신규·증액분은 즉시 연대보증이 폐지됐으며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은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에는 큰 변함이 없었으며 연대보증이 폐지된 신규 법인보증 공급은 대폭 확대됐다.



올해 4월 이후 6개월 동안 신보와 기보의 총 보증공급 규모는 37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38조1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보증공급 위축의 우려가 있었던 창업기업(법인+개인)에 대한 보증공급은 15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없이 5조7000억원이 신규 공급됐다. 이는 전년동기(1조1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414.1%) 증가한 규모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6개월간 법인기업에 대한 신보와 기보의 보증거절 금액은 4110억원으로 전년동기(4409억원)와 비교해 오히려 299억원 줄었으며 보증거절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209건에서 1091건으로 118건 감소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보증공급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공급 실적와 책임경영심사 운영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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