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동량면 주민지원 길 열리나
충주 동량면 주민지원 길 열리나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10.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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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상수원 상류지역 지원법안 대표발의
동량면 면적 50.4%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고시
재산권 침해 등 장기간 지속 … 통과땐 혜택 기대

 

한강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31일 이종배 의원(충주·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세 곳에서만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충주광역상수도 취수 시설이 입지해 있는 충주시 동량면은 전체 면적 109.4㎢ 중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이 55.1㎢(50.4%)에 달해 주민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만 받고 피해를 감내해왔던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충주 동량면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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