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오늘 안 걸리면 정말 괜찮은 걸까?
음주운전, 오늘 안 걸리면 정말 괜찮은 걸까?
  • 민지원 청주흥덕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장
  • 승인 2018.10.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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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원 청주흥덕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장
민지원 청주흥덕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장

 

몇 달 전 유명 연예인의 남편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에 있는 트럭을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고한 생명과 신체를 앗아가는 음주운전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도로교통공단의 `2017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방안 연구'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6.5%이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들의 음주운전 횟수는 평균 5.97회였다. 10회 이상 음주운전 경험자가 29.6%, 심지어 최대 50회까지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음주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의 경우 반응시간은 정상의 2배가 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가 되면 4배가 걸린다. 이는 음주상태로 운전 시 장애물이 나타나는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보다 반응 속도가 느려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운전자라면 항상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실 예정이라면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는다거나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단속만큼 중요한 건 음주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과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뜻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실제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볍다. 우리나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주로 벌금이 부과되는데 음주운전이 가져올 수 있는 참혹한 결과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처벌이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로, 일본의 0.03%, 브라질의 0.01%, 제로허용법을 시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0%보다는 여유로운 수치다. 음주운전에 대해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기준과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음주운전 재범률이 44.7%에 달한다는 것은 음주운전경험자라면 다시 한 번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뿐 아니라 그의 동승자나 가족들도 함께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오늘 단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 걸까? 당신이 단속을 피해간 순간에도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있었음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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