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130%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로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1인 2회 30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을 지원한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불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태안군 보건의료원(☎041-671-5240.5232)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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