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세무조사 더블 권리보호제 추진
대덕구, 세무조사 더블 권리보호제 추진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8.10.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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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 납세자 권리 보호·절차 투명성 확보


상담서비스 제공·불만사항 사전예방 효과 기대
대전 대덕구가 세무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더블 권리보호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세무조사 더블 권리보호제'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때와 세무조사 완료 후 결과 통보시에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세무조사 사전·사후에 이중으로 보장하는 납세자 중심의 시책이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개시 전 조사기간 및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안내, 세무조사 완료 후 세무조사 과정의 적절성 여부, 사후 의견조사서 통한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세무조사 기본원칙이 지켜졌는지가 중점 조사될 방침이다.

이로써 구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무조사 과정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후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세무조사 과정의 중요 권리보호 수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해소 및 납세자 권리보호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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