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공영형 사립유치원제 도입
대전교육청 공영형 사립유치원제 도입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8.10.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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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원 우려 유치원 현장지원단 투입 … 단계별 조치도
대전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확보 및 유아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아모집 중단·폐원 및 휴원 통보 등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립유치원에 현장 지원단을 투입해 단계별로 조치키로 했다.

임의적인 폐원 및 휴원시에는 인근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사립유치원에 분산 배치하며 해당 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 시행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의 편의 증진을 위한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유치원에 조건부 재정 차등 지원, 컨설팅 우선 지원 등 대안도 제시했다.

현재 공립유치원 18.8%의 취원율을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공영형 사립유치원제 도입을 포함해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21일 개설한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감사 지적사례 공개 및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며 감사주기를 현재 5년에서 3~4년으로 단축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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