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익목적 활용 길 열렸다
옥천군 공익목적 활용 길 열렸다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8.10.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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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토지 등 매수 · 업무 처리 지침' 개정
군 면적 51.98% 포함 반발 … 민·관 TF 건의 반영
“매수 구역 축소 위한 법 개정도 추진 … 결실 맺을 것”
첨부용. 옥천군은 금강수계 토지매수 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지매수 대책 민·관 태스크포스(TF)’가 6차례 회의 끝에 토지매수 범위를 축소하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9일 회의 모습이다.2018.04.27(사진=옥천군 제공)
첨부용. 옥천군은 금강수계 토지매수 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지매수 대책 민·관 태스크포스(TF)’가 6차례 회의 끝에 토지매수 범위를 축소하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9일 회의 모습이다.2018.04.27(사진=옥천군 제공)

 

옥천 주민의 거센 반발을 부른 금강수계 토지 매수 지침이 마침내 개정됐다.
지난 4월 `옥천군 토지매수대책 민·관 태스크포스'에서 도출한 두 가지 합의안이 담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금강 주변 오염원 차단과 수질보전을 위해 정부에서 매수한 토지를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허가할 수 있게 했다.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축사나 본류 오염원 영향을 많이 받는 하천 경계 토지는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 개정 전에는 수질개선 용도로만 매수 토지 활용이 가능해 지자체 공공사업이나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성한 습지도 사후 관리 소홀로 각종 잡초와 해충 번식 등을 유발해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해 왔다.
현재 환경부 차원에서 개정을 논의 중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상 토지매수범위 축소안을 제외하면 옥천군 민·관 TF의 건의 내용이 모두 반영된 셈이다.
정부·지자체·주민 간 공동 대응으로 지침 개정을 이뤄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오랜 시간 민·관이 쏟은 노력이 싹을 틔었다”며 “더 핵심인 토지매수 범위 축소를 위한 금강수계법 개정에도 노력을 기울여 알찬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금강수계법은 금강 주변 오염원 차단을 위해 수질보전에 필요한 토지를 정부에서 매수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지침으로 정해 놨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51.98%(279.2㎢)가 매수지역에 포함된다.
옥천군과 주민들은 지자체 존립기반을 흔드는 처사라며 주민청원 등을 통해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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