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재정분권 `시동'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재정분권 `시동'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0.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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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자치법 개정 ·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국민 세 부담없이 지방소비세도 21%까지 인상
충북도 부지사 조례 통해 2명→3명 인선 가능
청주시 희망 100만 이상 `특례시' 부여는 좌절
시·도의회 인사권 시도지사→시도의장에 이임
첨부용.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역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8.10.30. /뉴시스
첨부용.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역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8.10.30. /뉴시스

 

지방자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단계적으로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안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주민직접참여제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각 시·도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 부지사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방정부 공무원 정원도 3급 이상 정원 기준만 두고 나머지는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광역의회의 공통 숙원사업인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 도입도 실현된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비롯한 인사권이 시·도의회 의장에게 넘어간다.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광역·기초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보좌관)' 제도도 도입된다.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도 실질화 된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가 희망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하지만 현재 인구 기준 100만 이상인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4곳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초의 주민자율통합을 내세워 특례시 포함을 희망했던 청주시의 희망은 반영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로 단계적으로 늘려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및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논의를 종합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30일 확정·발표했다.

추진방안은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간으로 한다. 지난 2016년 세입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6대 24다.

재정분권은 1단계(2019~2020년)와 2단계(2021~2022년)로 나눠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해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10%p 인상한다.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내년은 15%, 2020년은 21%를 목표로 한다.

국가재정의 이양과 함께 중앙정부의 기능도 일부 이전된다. 정부는 2020년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역밀착형 사무 등 3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지방정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충당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국세에서 배분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내년 35%로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2021년부터 시행할 2단계 계획은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자치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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