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恨 풀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恨 풀었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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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본 기업, 피해자에 위자료 1억원씩 지급” 판결
“배상책임 부인 日판결 국내효력 없어” … 13년만에 결론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에 이뤄졌다. 또 지난 2005년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8개월 만에야 그 끝을 맺게 됐다. 이 기간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씨만이 유일하게 생존해있다.

재판부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비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리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및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라며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41~1943년에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후 소련군의 공습으로 공장이 파괴되고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비로소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고(故) 여운택씨와 신천수씨는 지난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했고 2003년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 뒤 이들은 지난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일본 확정판결의 효력이 국내에 미쳐 그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고, 신일본제철이 일본제철과 동일한 회사로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2심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신일본제철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했다”며 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신일본제철 측이 재상고하면서 2013년 8월부터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 계류돼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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