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조례 도민 수요 맞게 재·개정돼야”
“교육·문화조례 도민 수요 맞게 재·개정돼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8.10.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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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속가능발전協 포럼서 제기 … 위원회·협의회 점검·개선도
이창수 발행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 토대 마련”

충북의 교육·문화관련 조례가 도민 욕구와 수요에 맞게 제·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은성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30일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개최한 포럼에서 “조례로 명시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이 대부분 형식적이다”며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사무처장은 `충청북도 교육·문화 관련 조례 현황과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교육청을 제외한 도내 시군 조례 수는 총 5370개, 그중 청주시가 541개로 가장 많다”며 “문화예술과 교육 관련 조례에서도 청주시가 총 27개로 충북도 17개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13개 기본법을 모법으로 충북도에서 제정·운영하는 조례는 6개”라며 “도민의 교육을 위한 조례가 더 많이 제정돼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위원회나 협의회는 사업의 심의 수준이며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계획이나 조정, 집행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위원회와 협의회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성비와 연령, 전문가 등 위원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수 시방ART 발행인은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조례를 통해 본 지역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발제했다.

이 발행인은 “지역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문화예술 거점화 사업을 위해 지역문화다양성위원회와 문화다양성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며 “문화예술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지원조례를 통해 지역문화진흥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문화예술의 창의 역량 실현을 위한 교육조례 재정립' 충북포럼을 충북NGO센터 지식나눔터에서 진행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진 포럼에서는 충북의 문화·예술 관련 교육조례의 분석을 통한 재정립과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등 충북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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