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시청 공무원이야'…술취해 경찰관 폭행 40대 벌금형
'나 시청 공무원이야'…술취해 경찰관 폭행 40대 벌금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30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11시30분께 전북 김제시내 한 지구대 앞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너 뭐야. 나 공무원이다"라며 욕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2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택시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