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0억 이상 양도차익 거래 155건
충북 10억 이상 양도차익 거래 155건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8.10.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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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부동산 양도차액 총 2477억·평균 160억
거래건수 1위는 서울·평균 양도차액 1위는 세종
김두관 “양도소득세 강화 … 투기수단 악용 막아야”
첨부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사진=뉴시스
첨부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 2014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충북지역에서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 발생한 부동산 거래건수가 1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충북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건수는 모두 155건이었으며 총 양도차액은 2477억원, 평균 차액은 15억9806만원이었다.

충북의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발생 부동산 거래건수와 총 양도차익은 2014년 44건(627억원), 2015년 49건(832억원), 2016년 62건(1018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3년간 1만127건으로 전국의 49%, 양도차익 액수는 총 19조5433만원으로 전국의 5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거래건수는 5517건, 양도차익 액수는 10조5373만원이었으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건수는 전국의 78%를 차지했다.

특히 세종은 1건당 평균 양도차익 액수가 가장 많았다.

세종의 1건당 양도차액은 평균 19억5161만원이었으며, 서울(19억2982만원), 경기(19억99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경우 2014년 29건(516억원)에서 2015년 15건(436억원), 2016년 18건(258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대략 연봉 2500만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4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며 “지난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은 주춤했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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