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의료급여 진료비 7조원 돌파
저소득 의료급여 진료비 7조원 돌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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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전년比 1.6% 감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영향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 영향 등으로 총 진료비가 7조원을 넘어섰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발간한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148만5740명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전체 건강보장인구 5242만6625명의 2.8% 수준이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대상자다. 일을 할 수 없는 1종 수급권자는 106만5398명으로 전년보다 0.1%, 그 외 2종 수급권자는 42만342명으로 전년보다 5.3%씩 감소했다.

지난해 이들의 총 진료비는 7조1157억4000만원으로 전년(6조7374억9600만원)보다 5.6%(3782억4400만원) 늘었으며, 이 가운데 정부가 지급결정한 급여비는 98.0% 수준인 6조9749억4400만원이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5.2%(3430억7700만원) 증가했다. 1인당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의료급여비는 465만4832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입원일수도 79.6일로 78.0일이었던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이처럼 수급권자가 줄어든 반면 진료비가 늘어난 데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특히 노인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면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급여기관 중 3차 의료기관이 많이 늘어난 것도 진료비 상승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급결정된 의료급여비를 보면 65세 이상이 3조3354억원으로 2016년(3조908억원)보다 7.9% 증가해 전체 평균인 5.2%를 앞질렀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전년보다 6.2% 증가한 651만6266원으로 65세 미만보다 1.8배 많았다.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6.6%에서 47.8%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일수는 5326만8234일로 1인당 104.1일을 병원에서 지냈는데 2016년보다 1.8% 늘었으며 65세 미만보다 1.6배 더 오래 병원에 머물러야 했다.

2016년까지 25곳이었던 3차 의료급여기관 수는 72.0%나 증가한 43곳으로 늘었다. 그러면서 심사실적도 2248억원에서 49.0%나 증가한 6832억원에 달했다.

질환별로 보면 만성질환에 지원한 급여비가 전년대비 4.6% 증가한 2조82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희귀질환 6242억원, 중증질환 급여비 5828억원, 치과상병 1370억원 순이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치과상병이 9.4%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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