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署, 시의원 상대 공갈 피의자 3명 검거
서산署, 시의원 상대 공갈 피의자 3명 검거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8.10.2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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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협박·갈취 혐의 구속 … A씨 도운 도의원·기자는 불구속
서산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일명 서산꽃뱀 사건으로 잘 알려진 수사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거나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6300만원 상당을 갈취 및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2016년 12월쯤 피해자인 시의원 D씨(57·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하여 3000만원을 갈취하고 2017년 9월께 피해자 E씨(48·남·회사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162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송치 후 ○○고 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관련 여부를 조사해 유족으로부터 변호사비, 녹취비용 등 명목으로 1140만원을 횡령하고 5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입건했다.

또한 피의자 B씨(55·남·도의원)와 C씨(53·남·신문사 기자)는 시의원 상대 공갈 피의자 A씨와 공동으로 피해자 D씨를 협박하는데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폭처법(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하여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서산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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