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수출입 분야 재산범죄 수사권 줘야'
'관세청에 수출입 분야 재산범죄 수사권 줘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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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혁신TF 최종권고안 발표…44개 추진과제 제시
'혁신 내용없고 관세청 추가 수사권은 옥상옥' 우려도



무역거래를 악용한 사회적 중대범죄 차단을 위해 관세청이 수출입관련 재산범죄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또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 간 관세가격 사전심사제도 참여확대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관세행정 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2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최종권고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중간권고안(19개)을 보완하고 추가과제(25개)를 포함한 것으로 3개분야서 14개 과제, 44개 세부안으로 구성돼 있다.



혁신TF는 이번 최종안에서 무역을 악용한 중대범죄를 차단키 위해 수출입 관련(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수사권 확보를 관세청에 권고했다.



이를 통해 가격조작·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수단부터 목적(불법이득 편취)까지 일관되고 종합적인 조사를 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TF의 주장이다.



현재 관세청은 무역범죄 단속기관으로 관세법, 외환거리법 상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하고 있다. 이번에 형법상 수사권을 확보하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게 TF의 설명이다.



TF는 또 권고안에서 정당한 세(稅)부담없이 해외로 소득을 이전 및 은닉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부유출 행위를 차단키 위한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성실납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주문했다.



우선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확보와 조세회피 방지, 성실신고를 통한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ACVA)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관세청에 제안했다.



다국적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33%, 관세청 세수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다는게 TF의 판단이다.



하지만 현재 다국적기업의 ACVA제도 참여률은 매우 저조해 전체 7000여개 기업중 ACVA 적용 기업은 33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다국적기업의 자발적 ACVA 참여를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달라는 주문이다.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과격 사전심사 제도)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가 상호 합의해 미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TF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 도입, 복잡한 관세법 정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직접운영, 투명한 면세점 행정체제 확립 등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번 혁신TF의 최종권고안을 적극 검토하고 인력과 부처 간 협의 필요사항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후속 계획안을 마련,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혁신 TF의 최종권고안에 대한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관세행정발전심의회에 보고하고 심의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라 것"이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 국민이 신뢰하는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최종안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기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목소리와 관세청의 비대한 권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진가의 밀수의혹을 시발점으로 혁신 TF는 관세청의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미래 방향을 국민시각에서 재점토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최종안 대부분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뚜렷한 혁신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면세점 분야도 전면적인 수술보다는 면세점 주변의 의견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했고 관세행정부분도 자발적 법규 준수 및 기업관세조사 관행 개선, ICT 기술을 활용한 위험물품 검사강화 등 기존에 관세청이 추진하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관세법 이외에 형법상의 수사권까지 관세청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옥상옥이란 반대의견도 나온다. 이미 불법외환거래, 국부유출에 대한 수사권을 관세청에 갖고 있고 꾸준히 검찰과 국세청 등과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측은 "관세청에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10건 중 4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수사권확보가 아니라 수사능력 확보"라면서 "기존 사법기관과의 협업을 강화에 촛점을 맞춰야지 추가 수사권 확보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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