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복 폭행 40대 실형
노인 보복 폭행 40대 실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0.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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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차례 폭력 … 죄질 나빠”
자신의 행패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로당 노인들을 보복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차례 경로당을 찾아가 취약한 노인들을 폭행, 협박, 보복 상해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데다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청주시 흥덕구 한 경로당에서 B씨(74)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경로당에서 9차례에 걸쳐 노인 6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경로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 신고를 당하자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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