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기존 대출도 법정 최고금리 적용…표준약관 개정
저축은행 기존 대출도 법정 최고금리 적용…표준약관 개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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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표준, 11월1일부터 시행
내달 1일 이후 대출에만 적용

"저축은행별 채택여부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 보장"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의 기존 대출도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그 이후에 체결되는 신규·갱신·연장 대출만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인하됐지만, 인하 이전에 24.0%가 넘는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면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기존 초과차주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법령 개선에 나섰다.



따라서 앞으로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를 초과하는 기존대출의 약정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된다. 기존 차주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이는 개정 약관이 시행되는 내달 1일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한 대출약정에 한해 적용된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만큼 2023년 11월이 되면 모든 저축은행 대출상품 이용자들이 법정 최고금리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의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이라면서도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여부를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거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가 만기의 50%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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