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사범 국내송환, 5년 새 2배 늘어
해외도피 사범 국내송환, 5년 새 2배 늘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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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금태섭 민주당 의원 밝혀
"해외도피로 기소중지된 피의자도 늘어" 지적



▶ 1. 지난달 14일 경찰 수사를 피해 태국으로 도피한 뒤 태국 여성 수십명을 한국 마사지업소에 불법 취업토록 알선한 40대 A씨가 국내 송환됐다. A씨는 마사지업소 인테리어업자로 일하다 2015년 12월께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태국에서 머물며 현지 여성 85명을 모집,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에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A씨는 취업 알선 대가로 5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2.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외국으로 도파했던 B씨는 지난 7월 범행 15년 만에 한국으로 붙잡혀 왔다. B씨는 2003년 10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B씨는 중 캐나다를 경유해 과테말라로 도주, 이후 인터폴에 수배돼 추적을 받았다가 올 7월 국내 송환됐다.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범죄인 국내송환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외국에서 국내 송환받은 범죄인은 74명이었다. 2013년 41명, 2014년 45명, 2015년 48명, 2016년 55명으로 지난해에는 2013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50명), 미국(36명), 태국(21명) 등이 뒤이었다.



반대로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피의자는 2013년 367명, 2014년 389명, 2015년 517명, 2016년 613명, 지난해 611명으로 1.7배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425명), 중국(415명), 필리핀(291명), 베트남(126명) 순이었다.



금 의원은 "사법당국은 범죄자들의 해외도피 특성을 분석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공조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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