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신창섭 전 진천군의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수뢰혐의 신창섭 전 진천군의장 항소심도 징역 3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0.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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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입주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신창섭 전 진천군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산단 브로커'이모씨(53·구속기소)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된 신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397만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승용차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원심판결을 변경할 정도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해 원심과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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