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충남대병원 9억5천만원 배상
충북대·충남대병원 9억5천만원 배상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0.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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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5년간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결과 분석
최근 5년간 충북대·충남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가 9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9건에 대해 9억5000여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시)이 공개한 `국립대병원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결과 및 배상현황(2013~2018.9)'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22개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건수는 719건에 이른다.

특히 분쟁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3년 94건이었지만 2015년 111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9월까지 접수 건수는 154건으로 지난해 발생한 건수(148건)를 초과했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126건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 소재한 충북대병원은 37건, 충남대 병원은 53건 등 90건으로 집계됐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는 됐으나 피신청인(대학병원)의 미동의로 조정·중재 접수 신청이 가장 많이 취소된 곳은 서울대 병원(66건)이었다. 충북대병원은 17건, 충남대병원은 15건이 취소됐다.

배상건수 및 배상금액을 보면 서울대병원은 44건(10억327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대병원은 23건(3억9944만원), 충북대병원은 16건(5억6109만원)으로 조사됐다.

김한표 의원은 “국가재정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와의 의료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정, 중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고 마음의 병까지 얻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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