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연 3%
1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연 3%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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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10%(만기 10년)~3.3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전자약정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00%(10년)~3.2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더나은 보금자리론' 금리도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며 전자약정 등으로 진행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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