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 누설 재발 막는다"…非공무원 처벌·일반정보보다 벌칙 세게
"택지정보 누설 재발 막는다"…非공무원 처벌·일반정보보다 벌칙 세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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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
사전정보유출 의혹 꾸준...재발막을까 관심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지침'도 제정해 압박



정부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택지 정보 유출' 사건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에 국한됐던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위도 높이기로 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동산정보 사전유출 의혹이 차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공무원법 및 형법에서는 택지정보 유출시 공무원은 처벌이 가능했지만 공무원이 아니면 공공기관 관계자라 해도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정보누설시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 사전에 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정보누설 방지조치 기관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지금은 현행법상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부장관에게만 부여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해 사전 유출을 막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토부 장관은 지구지정 공고전까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후보지 관련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해 정보누설시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사실 그동안 신규택지 공급이나 그린벨트 해제시 사전 정보 유출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 하반기 서울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자 과천시 과천동 그린벨트내 임야 거래(국토부 토지실거래시스템)가 신 의원의 정보유출전부터 크게 늘어 월평균 3~4건에서 8월 21건으로 7배가량 급증했고 월평균 15~20건에 불과하던 시흥시 하중동도 8월에만 39건이 거래되는 등 사전 유출에 대한 의심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택지정보 유출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 유출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법 127조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 자격정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조항 이상으로 해야 한다"며 "조만간 개정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지침'도 제정할 방침이다.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시까지 관계기관 책무, 문서작성, 회의개최 등 모든 업무 가운데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보안관리지침을 숙지해서 이미 적용하고 있다"며 "이것을 지방공사나 지자체가 적용하라는 것으로 구성요건을 규정해 놓으면 구속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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