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신체 몰카 청주시 전 공무원 송치
동료 여직원 신체 몰카 청주시 전 공무원 송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0.24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4일 동료 여직원 등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씨(37)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한 주민센터에 근무할 당시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 보관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일 청주시인사위원회에서 해임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