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성장 막는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신산업 성장 막는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8.10.24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中企 옴부즈만 민생규제 현장간담회 개최


소형 전기차 관련 애로사항 청취·해결 방안 논의
최근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안전모 착용 규정 완화 및 환경부 인증 처리기간 단축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마련한 `세종시 민생규제 현장간담회'를 열고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기동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중앙부처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생산기업 ㈜쎄미시스코와 협력업체인 이래에이엠에스㈜, ㈜티에스식스티즈, ㈜티엠엠 등 소형 전기차 관련 기업현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역삼륜 전기자동차의 안전모 착용 규정 완화 △자동차관리법의 출력성능 전기출력 기준 변경 △전기자동차의 환경부 인증 처리기간 단축 요청 등 4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역삼륜 전기차는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나 신산업 발전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역삼륜차의 구조상 안전모를 쓸 때 오히려 시야 확보가 어렵고 땀·습기 때문에 안전운행을 방해해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안전모 대신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한편 현장간담회에 이어 이춘희 시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 관계자가 면담을 갖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춘희 시장은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에 대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신산업 성장의 방아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물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