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29일 경찰 출석…'의혹' 해명
이재명 경기지사, 29일 경찰 출석…'의혹' 해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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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변인 '공정한 수사' 촉구
각종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경찰에 출석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당일 오전 10시 성남분당경찰서에 출석하기로 경찰과 일정을 조율했다"고 알렸다.



김 대변인은 "경찰이 (고소·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도지사의 일관된 주장과 근거를 반영했으면 한다. 공정한 수사로 더는 경기도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존속상해, 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했던 검찰이 2012년 12월 해당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했던 결정서를 공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이 지사의) 모친과 형제들이 이 지사 형의 정신병적 증세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로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지, 치료 감호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 지사 형의 정신감정 필요성이 있다. 이 지사의 형도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돼 있다.



김 대변인은 "검찰 수사 결과가 있는데도 경찰이 최근 집행한 이 지사의 압수수색에 이 지사 형의 정신질환 증상 내용을 완전히 배제했다. 부당하게 수사범위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 '강압과 기밀유출 의혹' 등이 있다"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글에서 "애초 고발은 '형님 강제 입원' 건이었는데, 가족이 강제 입원시킨 사실이 밝혀지니,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부당한 수사 확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2년 정신과 의사 면담 처방으로 조울증 약 투약(이 지사 형의 블로그 글) ▲2007년 조울증과 우울 증세(정신병원 입원 기록) ▲2012년 12월 정신감정 자청해 사건 기소중지(결정문) ▲2013년 2월 정신과 치료 시작(압수 진료 기록) ▲자살기도 고의 교통사고(정신병원 입원 기록) 등의 사실을 나열했다.



그는 "이런 사실 관계가 있는데도 (경찰이) '2012년에 이 지사 형이 정신병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에 해당할 수 없으니, 시장이 보건소장에게 입원 절차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은 허위 기재를 의심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참고인들에게 도지사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며 입건 등 위협을 했다는 제보까지 있다. 수사기밀이 고발인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나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로 김부선 씨의 측근 A씨가 지난달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영환은 분당서 수사 믿으라고 수사과장 전번까지 알려줬지…깊은 수사내용까지 쪼매씩(조금씩) 알려주면서…당근 믿었었지' 등의 글을 소개했다.



그는 "A씨는 김부선 씨와의 대화 내용을 9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A씨가 분당서 수사관 2명 교체 사실을 김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난다. 실제로 수사관이 교체됐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여러 정황상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당 수사관 기피신청에 이어 관서 이관신청을 낸 다음날(12일) 아침 경찰은 수십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도지사 자택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며 "이 모든 걸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석연치가 않다"고 주장했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현재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여배우 스캔들' 등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방선거를 앞둔 6월 10일 ▲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자유한국당도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 공표'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한 시민이 '일베 가입 및 검사사칭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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