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있나' 물었더니…변호사 사무원 80% "그렇다"
'전관예우 있나' 물었더니…변호사 사무원 80% "그렇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24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인 42%·법조계 종사 55% "전관예우 존재"
법조계 중 판사만 54% "전관예우 현상은 없어"

전관 변호사 영향…검사 "없다"·판사 "수사에만"

일반인·변호사가 주로 체감…"전관예우 심각해"

평생법관·변론제한 등 제안…사법발전위 논의



판·검사 출신의 변호인들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이른바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사들과 다른 법조계 종사자들의 시각이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판사들은 절반 이상이 "전관예우는 없다"고 본 반면, 다른 법조계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은 담당 변호사의 출신이 사건의 진행이나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과 법조계 종사자들 다수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6월20일부터 10월1일까지 일반인 1014명, 판사·검사·변호사·법원 직원·검찰 직원·변호사 사무원 등 법조계 종사자 1391명, 법조인을 포함한 전문가 34명 등 모두 243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면접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다.



일반 국민과 법조계 종사자들이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각각 41.9%, 55.1%로 전체 응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종사자들의 직종별로 봤을 때 검사와 변호사, 법원·검찰 직원, 변호사 사무원 등 대부분 직군에서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변호사 사무원이 79.1%, 변호사는 75.8%, 검찰 직원은 66.5%, 검사는 42.9%, 법원 직원은 37.7%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봤다.



'전관예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법원 직원 31.2%, 검찰 직원 25.9%, 검사 22.2%, 변호사 사무원 11.1%, 변호사 9.3% 등이었다. '전관예우는 없다'고 답한 경우는 검사 34.9%, 법원 직원 31.2%, 변호사 14.8%, 변호사 사무원 9.8%, 검찰 직원 7.6%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조 직역 중 판사들은 유일하게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4.2%로 가장 높아 다른 법조계 종사자들과 현저한 시각차를 보였다. 판사가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다'고 답한 비율은 23.2%로 종사자들 가운데 가장 낮았고 나머지 22.5%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검사들은 전관 변호사가 수사나 민·형사 재판 결론을 바꿀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었다. 반면 판사와 법원 직원은 수사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원들은 전관 변호사가 수사는 물론 민·형사 재판 전반에 걸쳐 결론을 바꿀 만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였다. 이외 검찰 직원은 전관의 선임 여부가 민·형사 재판의 결론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집단은 일반 국민들과 변호사들이었다.



일반 국민 64%는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답변했고,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원은 각각 41%와 50.4%가 "전관예우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판사와 검사는 '보통'이라는 답변이 각각 34.9%, 44.4%로 가장 많았다.



전관을 선임한적 있는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담당자와 친분이나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권유 받아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형사 사건은 '검사 출신', 민사 사건은 '판사 출신' 전관이 선임되는 일이 잦았다.



전관 변호사로부터 법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등 전관이 현직 법조인과 결탁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한 것 같다고 응답한 일반인도 있었다.



전관예우 문제가 생긴 원인을 일반 국민 응답자 99.9%는 '법조계 공직자의 준법의식 부족' 때문으로 봤다. 반면 법조계 종사자 99.8%는 '전관예우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의 활동'이 주된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최소한 나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지만, 법조계 종사자들은 '연고 관계나 영향력을 이용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평생법관제 ▲변호사 선임 정보 불균형 해소 ▲사건수임 공개제도 강화 ▲최고위직 법조인의 개업·수임 제도 개선 ▲부당 특혜 우려가 있는 변호사에 대한 변론 제한 제도 마련 등 전관예우 문제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연고관계도 전관예우와 매우 밀접함을 보여준다"며 친분이나 이전의 상하관계, 학연 등을 내세우는 '연고주의' 또한 전관예우처럼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사법발전위는 해당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 다음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